요즘 맞벌이를 하시는 가정이 굉장히 많은데요
맞벌이를 하면 부득이하게 자녀들이 혼자서 있을때가있는데
맞벌이를 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마음이 불편한 뿐입니다..
정부에서 방과후 보육료 지원 정책이있습니다.
아시고 지원을 받고 계신 분들도 많을테지만, 아직까지 정보가 부족해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서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원대상,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1. 12세 이하 아동
2. 차상위이하(저소득층 포함)해당하는 취학아동 및 장애아동
*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자격이없는 경우 자격확인 후 지원 여부 결정
지원내용
1. 일반 아동 : 월 10만원지원
*일일 4시간미만 이용시에는 지원하지 않음
2. 장애 아동 : 교사대 아동비율 및 교사배치에 따라 보육료의 50%인 23만원 2000원 또는 10만원 지원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월 20만원을 이용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신청방법
온라인접수: http://www.bokjiro.go.kr
방문접수: 아동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의사항
*아래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중복지원은 불가능합니다
1. 아이돌봄서비스
2. 만 0~5세 보육료지원사업
3. 장애아 보육료 지원
4. 가정양육수당 지원
5.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만3~5세 누리과정)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번호:129
온라인: www.129.go.kr
아이사랑헬프데스크
온라인: www.childcare.go.kr
전화번호: 1566-3232 연결후 1번
정보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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